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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74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회의 벌금 전력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