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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단2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 2006.경부터 2013.경까지 합계 19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 대출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액 2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외에 별도의 재산은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2.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따로 은행에 4억 원을 예치해 둔 것이 있어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4억 원을 예치해둔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력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측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따로 은행에 4억 원을 예치해 둔 것이 있어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4억 원을 예치해둔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력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