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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0542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76,545원 및 위 돈 가운데 45,820,683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가 2010. 6. 30.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금융신청금액 108,800,000원인 금융리스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B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2)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약정 당시에 B에게 교부한 금융리스 계약 표준 약관 제27조에, ‘을(주채무자)이 갑(채권자) 및 연대보증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매회 리스료 납입 통지서 등 기타 서류를 발송하고 그 통지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그것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할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상계통지나 기한전 변제청구 등의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3) B이 2013. 2. 20.까지 이자 2,341,900원을 납부한 이후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3. 5. 20.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었다. 4) B은 2013. 4. 12.에 폐업하였다.

5)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2016. 3. 7.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6. 4. 26.에는 B과 피고에게, 2016. 6. 13.에는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6)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는 2016. 4. 2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수받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2016. 7. 13. B과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7. 20. 그 통지를 수령하였다.

7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금액은 2017. 1. 5.현재 원금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