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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3 2019가단738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9. 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7. 9. 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8. 3. 29. 접수 제84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