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정6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4.경부터 2015. 12. 2.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 공원 내 주차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상호불상의 차량노점을 설치하고 커피기계 2대, 난로 1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메리카노, 군밤, 군고구마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