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6.05 2017고정3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무밭에서 위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가 872만 원 상당의 무 17,440kg 을 캐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무 중량 관련) [ 피고인은 무밭에서 작업하여 무를 무상으로 가져 가도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말을 이해하였기에 무를 캐어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미필적이나 피해자의 양해 나 승낙 없이 무를 가져간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 무 구입을 문의하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아 현장의 무를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연락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무를 팔려고 하는 중에 무가 없어 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무상으로 무를 가져가라는 줄 알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에 무를 사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증거기록 순번 25). 또 한 피고인은 무를 가져간 후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대금을 요구 받자, 이전 배추 거래로 피고인이 손해를 보아 가져간 이 사건 무로써 그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 거래를 위한 전화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