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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5:65
수원지방법원 2008.7.24선고 2007가합21149 판결

구상금

사건

2007가합21149 구상금

원고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000

피고

1 . 조 * * ( 55 - 1 )

2 . 권 * * ( 63 - 2 )

3 . 조00 ( 66 - 2 )

4 . 민 * * ( 58 - 1 )

5 . 김 * * ( 60 - 2 )

변론종결

2008 . 7 . 3 .

판결선고

2008 . 7 . 24

주문

1 . 원고에게 ,

가 . 피고 조 * * , 권 * * 는 연대하여 금 58 , 615 , 504원 및 위 금원 중 금 56 , 480 , 137원에 대하여는 2007 . 5 . 28 . 부터 , 금 2 , 130 , 810원에 대하여는 2007 . 7 . 11 . 부터 , 금 4 , 557원에 대하여는 2007 . 8 . 31 . 부터 각 2008 . 6 . 18 . 까지 연 5 % 의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나 . 피고 조00은 금 58 , 615 , 504원 및 위 금원 중 금 56 , 480 , 137원에 대하여는 2007 . 5 . 28 . 부터 , 금 2 , 130 , 810원에 대하여는 2007 . 7 . 11 . 부터 , 금 4 , 557원에 대하여는 2007 . 8 . 31 . 부터 각 2008 . 6 . 18 . 까지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다 . 피고 민 * * , 김 * * 은 연대하여 금 169 , 303원 및 위 금원 중 금 166 , 569원에 대하여 는 2007 . 7 . 11 . 부터 , 금 2 , 734원에 대하여는 2007 . 8 . 31 . 부터 각 2008 . 7 . 24 . 까 지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 민 * * , 김 * *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 * * , 권 * * , 조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 * * , 권 * * , 조 00이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민 * * , 김 *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 % 는 원고가 , 나머 지는 피고 민 * * , 김 * * 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 항과 나 . 항 및 피고 민 * * , 김 * *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1 , 480 , 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 5 . 28 . 부터 , 금 2 , 130 , 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 7 . 11 . 부터 , 금 4 , 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 8 . 31 . 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최 종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 관계

망 선 * * ( 1989 . * * , * . 생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원고가 설치 · 운영하는 과천시 * * 동에 있는 * * 초등학교 6학년 * 반에 재학하던 중 , 같은 학교 학생인 조11 , 김22 , 민33 ( 이하 ' 가해학생들 ' 이라 한다 )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 2001 . 11 . 15 . 망인의 집인 과천시 * * 동 4 소재 * * 아파트 * * * 동 * * * 호에서 창문을 통하여 12m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하여 같은 달 30 . 사망하였는데 , 피고 조 * * 은 조11의 부 , 피 고 권 * * 는 조11의 모 , 피고 조00은 김22의 모 , 피고 민 * * 는 민33의 부 , 피고 김 * * 은 민33의 모이다 .

나 . 망인에 대한 집단 괴롭힘

( 1 ) 가해학생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망인을 폭행하였고 , 그밖에도 2001 . 3 . 경부터 2001 . 10 . 경까지 사이에 망인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 망인에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먹도록 시키 면서 먹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였으며 , 플라스틱 막대기로 망인을 때리는 등 망인 을 괴롭혔다 .

( 가 ) 조11 , 김22는 2001 . 8 . 하순 일자 불상 10 : 30경 * * 초등학교 화장실 안에서 망인이 평소 자습시간에 떠드는 등 학교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망인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

( 나 ) 조11 , 김22는 2001 . 9 . 초순 일자 불상 12 : 30경 과천시 별양동 소재 * * 아파 트 3단지 놀이터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리지 않고 웃었 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

( 다 ) 조11 , 김22는 2001 . 9 . 초순 일자 불상 10 : 40경 이유 없이 교실 안에 있던 망인을 불러내어 학교 화장실 안에 가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

( 라 ) 조11 , 김22는 2001 . 9 . 초순 일자 불상 12 : 50경 교실 안에서 이유 없이 망 인에게 " 너는 축구도 할 줄 모르느냐 " 며 손바닥으로 망인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

( 마 ) 조11 , 김22는 2001 . 10 . 초순 일자 불상 10 : 50경 이유 없이 교실 안에 있던 망인을 불러내어 학교 화장실 안에 가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

( 바 ) 조11 , 김22는 2001 . 10 . 초순 일자 불상 10 : 40경 이유 없이 교실 안에 있던 망인을 불러내어 학교 화장실 안에 가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

( 사 ) 조11은 2001 . 10 . 17 . 2교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인 10 : 30경 친구들에 게 카드마술을 보여 주는데 김22가 " 그게 무슨 마술이냐 ' 며 놀린다는 이유로 김22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아무 관련도 없는 망인에게 달려들어 주 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때렸고 , 김22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망인을 때렸으며 , 민33도 망인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놓고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때렸다 .

( 2 ) 망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폭행 등을 당하면서도 폭행사 실을 어른들에게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가해학생들의 협박 때문에 부모나 담임교사에 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 망인이 2001 . 5 . 경부터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 며 자주 짜증을 부리는 등 정서불안 증세가 있자 망인의 모인 장 * * 은 2001 . 9 . 25 . 망 인의 담임교사인 이 * * 와 상담을 하였고 , 이에 따라 이 * * 는 2001 . 9 . 27 . 망인을 면담하 면서 건강 , 급우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망인은 이미 위와 같이 지속적으 로 폭행 등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 , 이 * * 는 2001 . 10 . 17 .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망인과 가해학생들이 싸운다는 말을 전해듣고 망인과 가해 학생들을 추궁한 후에야 비로소 망인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 망인의 부모인 선00 , 장 * * 역시 이 * * 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서 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3 ) 한편 망인은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집중력 장애 , 불안 , 우울증상에 시달렸고 , 2001 . 10 . 17 . 자 폭행 직후 정신과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 충격 후 스트레스 장 애 ' 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다 . 집단 괴롭힘 발각 후 학교측의 조치와 망인의 사망 경위 등

( 1 ) 담임교사인 이 * * 는 위와 같이 망인에 대한 폭행사실이 드러나자 가해학생들에 게 반성문을 쓰도록 하고 망인과 가해학생들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린 다음 2001 . 10 . 18 . 선00 , 장 * * 과 가해학생들의 어머니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망인에 대한 폭행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

( 2 ) 위 협의과정에서 선00 , 장 * * 은 , 망인과 가해학생들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정신 과 의사의 견해에 따라 이 * * 와 교장인 이11에게 가해학생들을 전학시키거나 다른 반으 로 보내는 등 망인과 가해학생들을 격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 이 * * , 이11은 , 문 제 있는 아이라고 해서 임의로 전학을 가도록 할 수는 없고 또한 전학이 근본적인 해 결책은 아니라고 하면서 전학과 분반 문제는 더 지켜보도록 하되 , 망인과 가깝게 지내 던 같은 반 친구인 민44로 하여금 망인을 보살피도록 할 것이며 , 가해학생들을 철저히

지도할테니 학교를 믿고 맡기라고 하였다 . 그리고 , 가해학생들의 어머니들도 선00 , 장 * * 에게 사죄를 하면서 망인에 대한 정신과 진료비 부담과 차후에 같은 일이 발생할 경 우 가해학생들의 전학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 3 ) 한편 * * 초등학교 6학년생들은 2001 . 10 . 29 . 부터 2001 . 10 . 31 . 까지 2박 3일간 수학여행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 장 * * 은 망인이 수학여행을 갈 경우 문제가 생 길 것을 우려하여 망인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 수학여행 중 망인을 가해학생들 과 격리해 놓고 특별히 감독하겠다는 이 * * 의 권유에 따라 망인을 수학여행에 보냈다 .

( 4 ) 그런데 망인은 수학여행 기간 중 가해학생들 중의 한 명인 민33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고 , 친하게 지내던 민44로부터도 " 저리 꺼져 재수 없어 " 라는 말을 들었으며 , 망인과 같은 방에 배정된 학생들이 망인을 밖에 둔 채 방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귓속 말을 하는 등 따돌림을 당하였다 .

( 5 ) 망인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우울증세가 더욱 심해져 선00 , 장 * * 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으면 화를 내고 ,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떨면서 불안해하기도 하였 으며 , 어린애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우는 등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 였고 ,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거부하였다 .

( 6 ) 그러던 중 망인은 2001 . 11 . 15 .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 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창문 밖을 쳐다보다 갑자기 창문 밖으로 투신하였고 , 이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혈종 , 중증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고 * * * 병원에 서 치료를 받다가 2001 . 11 . 30 . 사망하였다 .

라 . 손해배상소송의 진행

( 1 ) 선00 , 장 * * 과 망인의 동생 선11은 위와 같은 집단괴롭힘에 의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1935호 ( 서울고등법원 2004나52844호 , 대법원 2005다24318호 ) 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 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 ( 단 , 위 소송에서 피고 권 * * 는 소송당사자가 아니었음 ) 은 각자 선 00에게 금 64 , 152 , 975원 , 장 * * 에게 금 62 , 752 , 975원 , 선11에게 금 5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 11 . 30 . 부터 2004 . 6 . 17 . 까지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1 ) .

( 2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망인의 치료비와 장제비 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소149989호로 구상금 청 구를 하였고 ,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치료비와 장제 비에 대한 구상금으로 금 6 , 653 , 964원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 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고는 위 각 판결에 따라 , 2007 . 5 . 28 . 경 선00 , 장 * * , 선11에게 합계 금 225 , 920 , 556원을 지급하고 , 2007 . 7 . 11 .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금 8 , 523 , 240원 , 2007 . 8 . 31 . 경 금 18 , 230원 합계 금 8 , 541 , 470원을 지급하였다 .

2 . 구상금의 발생 및 범위

가 . 구상금 채무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 공동불법행 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 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 대법원 2006 . 2 . 9 . 선고 2005다28426 판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으로서 , 2007 . 5 . 28 . 경 피해자인 선00 , 장 * * , 선11에게 손해배상 합계 금 225 , 920 , 556원을 지급하고 , 2007 . 7 . 11 .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금 8 , 523 , 240원 , 2007 . 8 . 31 . 경 금 18 , 230원 구 상금 합계 금 8 , 541 , 470원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을 공동 면책 하게 하였으므로 ,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지급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 중 각 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각 면책된 날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구상금의 범위

( 1 )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자녀들인 가해학생들의 집단 괴롭힘과 원고의 법정감 독의무자에 대신하여 학생들을 보호 · 감독을 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 원고는 학생들의 동향 등을 더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망인에 대한 폭행 등을 적발하 여 망인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에 대 한 폭행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담임교사인 이 * * , 교장인 이11은 망인의 정신적 피해상 태를 과소 평가한 나머지 선00 , 장 * * 으로부터 가해학생들과 망인을 격리해 줄 것을 요 청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제출받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 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 그 이후의 수학여행 중에도 망인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특별교우관계에 있는 학생을 붙여주는 이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는 점 , 또한 가해학생들의 부모인 피고들은 가해학생들이 집단괴롭힘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 감독을 하였어야 하고 , 그러한 망인에 대한 집단 괴롭힘의 사실을 안 이후 가해학생들이 망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 는 등 지도 ·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지도 ·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및 과정과 그 결과 , 원고와 피고 들의 지위와 망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 결국 원고와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원고 35 % , 피고들 65 % 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 ① 원고 , ② 조11의 부모인 피고 조 * * , 권 * * , ③ 김22의 모인 피고 조00 , ④ 민33의 부모인 피고 민 * * , 김 * * 이 각 4분의 1씩 균 등하게 그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러한 책임분담방식은 집단괴롭힘에 가담한 학생의 수에 따라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자로서의 원고의 책임비율이 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 추어 보아도 수긍하기 어렵다 ) . 또한 , 피고들 내부적 부담비율에 관해 살피건대 , 조11 과 김22가 주도적으로 망인을 괴롭혔고 , 민33은 이에 가담한 정도가 약한 점 등 이 사 건에 나타난 가해정도 및 빈도 ,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측 65 % 의 부담비율 중 , 조11의 부모인 피고 조 * * , 권 * * 와 김22의 모인 피고 조00은 각 25 % 의 비율로 , 민33의 부모인 피고 민 * * , 김 * * 은 15 % 의 비율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 하다 .

( 2 ) 피고들이 부담할 구상금의 액수

피고 조 * * , 권 * * 및 피고 조00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각 원고가 선00 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25 % 의 분담금인 56 , 480 , 137원 ( 225 , 920 , 556원×0 . 25 = 56 , 480 , 139 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급한 2007 . 7 . 11 . 자 구 상금 중 25 % 의 분담금인 2 , 130 , 810원 ( = 8 , 523 , 240원×0 . 25 ) , 2007 . 8 . 31 . 자 구상금 중 25 % 의 분담금인 4 , 557원 ( = 18 , 230원×0 . 25 ) 의 합계 58 , 615 , 504원 ( = 56 , 480 , 137 + 2 , 130 , 810 + 4 , 557 ) 이 되고 , 피고 민 * * , 김 * * 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선00 등에 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15 % 의 분담금인 33 , 888 , 083원 ( = 225 , 920 , 556원×0 . 15 ) , 국민 건강보험공단에게 지급한 2007 . 7 . 11 . 자 구상금 중 15 % 의 분담금인 1 , 278 , 486원 ( = 8 , 523 , 240원×0 . 15 ) , 2007 . 8 . 31 . 자 구상금 중 15 % 의 분담금인 2 , 734원 ( = 18 , 230원 ×0 . 15 ) 의 합계 35 , 169 , 303원 ( = 33 , 888 , 083 + 1 , 278 , 486 + 2 , 734 ) 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

( 3 ) 피고 민 * * , 김 * * 에 대한 공제

한편 , 원고는 피고 민 * * , 김 * * 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들로부터 2007 . 5 . 28 . 이 사건 손해배상금 부담 명목으로 금 35 , 000 , 000원을 지급받았기에 이를 위 피고들 부담 금액 ( 56 , 480 , 139원 ) 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21 , 480 , 136원 ( 56 , 480 , 139 - 35 , 000 , 000 = 21 , 480 , 139원이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 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 피고 민 * * , 김 * * 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담금액은 56 , 480 , 139원이 아니라 위 ( 2 ) 항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35 , 169 , 303원이고 , 한편 , 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35 , 000 , 000원을 위 구상금 중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부분부터 순차 공제하면 ( 원고가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 원고 가 선00 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분담금 33 , 888 , 083원에 우선 충당되고 , 그 나머 지 1 , 111 , 917원 ( = 35 , 000 , 000 - 33 , 888 , 083 )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급한 2007 . 7 . 11 . 자 구상금의 분담금 1 , 278 , 486원 중 일부에 충당되어 , 결국 피고 민 * * , 김 * * 이 지급하 여야 할 최종금액은 2007 . 7 . 11 . 자 구상금의 분담금 중 166 , 569원 ( = 1 , 278 , 486 - 1 , 111 , 917 ) 과 2007 . 8 . 31 . 자 구상금의 분담금 2 , 734원의 합계 169 , 303원 ( = 166 , 569 + 2 , 734 ) 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에게 , ① 피고 조 * * , 권 * * 는 연대하여 구상금으로 금 58 , 615 , 504원 및 위 금원 중 금 56 , 480 , 13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 위 피고들을 면책시킨 날인 2007 . 5 . 28 . 부터 , 금 2 , 130 , 810원에 대하여는 2007 . 7 . 11 . 부터 , 금 4 , 557원에 대하여는 2007 . 8 . 31 . 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 6 . 18 .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 ② 피고 조00은 구상금 으로 금 58 , 615 , 504원 및 위 금원 중 금 56 , 480 , 137원에 대하여는 위와 마찬가지로 원 고가 각 위 피고들을 면책한 날인 2007 . 5 . 28 . 부터 , 금 2 , 130 , 810원에 대하여는 2007 . 7 . 11 . 부터 , 금 4 , 557원에 대하여는 2007 . 8 . 31 . 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 6 . 18 .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 ③ 피고 민 * * , 김 * * 은 연대하여 구상금으로 금 169 , 303원 및 위 금원 중 금 166 , 56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피고들을 면책시킨 날인 2007 . 7 . 11 . 부터 , 금 2 , 734원에 대하여는 2007 . 8 . 31 . 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 7 . 24 .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 원고의 피고 조 * * , 권 * * , 조00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 피고 민 * * , 김 *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주석

1 ) 제1심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 제2심 판결과 대법원도 이를

대체로 인용하였다 .

( 가 ) 피고 조 * * , 조00 , 민 * * , 김 * * 의 책임 근거 :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및 보호 ·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 망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 가해학생들은 위 사고 당

시 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생 학생들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 할 것이므로 , 가해학생들의 부모로서 그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위 피고들은 보호감

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가해

학생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나 ) 원고의 책임 근거 :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학생들을 보호 ·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

( 가해학생들의 망인에 대한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 또한 수

개월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

로 , 망인의 담임교사인 이 * * 로서는 학생들의 동향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망인에 대한 폭행

등을 적발하여 망인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망인에 대한

폭행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이 * * , 이11은 망인의 정신적 피해상태를 과소 평가한 나머지 선00 , 장 * * 으로

부터 가해학생들과 망인을 격리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제

출받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

로 대처하였다 . 또한 그 이후의 수학여행 중에도 망인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특별교우관계에 있는 학생을 붙여주는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2

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이 * * , 이11의 위와 같은 공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선

00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