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1 2019고합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9.부터 2019. 6. 2.까지 피해자 B(여, 26세)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6. 3. 22:15경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호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성기를 빼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3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3.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경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B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갈 때마다 B와 파트너가 되었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다.

나.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은 자주 B의 오피스텔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B의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B와 성관계를 가졌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