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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57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A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2014. 2.~3. 초순경 A의 소개로 알게 되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2014. 3. 5.경 서울 송파구 G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년간 위 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빠찡코 게임기 5대, 슬롯트 게임기 17대 등 총 22대의 게임기를 구하여 그 중 17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한 다음, 피고인 B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의 30%를 지급받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각 200만 원씩 투자하고 게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수익금 중 피고인 C은 30%를, 피고인 E는 20%를 각 지급받으며, 피고인 D는 5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의 2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E는 2014. 3. 25. 17:00경부터 같은 해

6. 8. 18:00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3. 25. 17:0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피고인 D는 이후 공범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서울 송파구 G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찡코 게임기 4대, 슬롯트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동거하던 H과 함께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영업 전반을 관리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손님들의 차량 주차 및 음료 제공 등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며,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동전 모양의 코인으로 바꾸어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화면이 돌아가다 버튼 3개를 차례로 눌러 멈추면 그림의 종류와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