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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5750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총합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송전선과 철탑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관리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송전선을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별 선하지(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선하지’라 한다)의 면적은 별지 표 ‘선하지 면적’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및 송전선과 철탑 설치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파주시 L 공장용지 5562㎡(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전 M 임야 5511㎡) 망 N은 1989. 7. 18. 일부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8. 6. 29. 전체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N은 2007. 5. 25. 자녀들인 원고 C, B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망 N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원고 A가 3/7 지분, 원고 C, B가 각 2/7 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는 2015. 6. 26. 원고 C, B와 선하지 위의 송전선 설치를 위한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9. 등기를 마쳤다. 2) 파주시 J 대 685㎡ 중 합병 전 K 대 50㎡ 부분 원고 D은 2009. 10. 14. O 대 806㎡ 중 50/806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O 대 806㎡ 중 50㎡는 2011. 1. 27. K으로 분할되었다.

원고

D은 2011. 8. 4. K 대 50㎡의 나머지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여 전체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K 대 50㎡는 2011. 9. 2. J 대 685㎡로 합병되었다.

J 대 685㎡ 중 합병 전 K 대 5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선하지에 대하여는 피고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3 용인시 처인구 P 전 346㎡ 원고 E은 2002. 2. 1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09. 6. 1. 원고 E과 선하지 위의 송전선 설치를 위한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