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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나2038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만 한다)는 J 도시계획시설사업(K호선, 고양시 고시 L로 실시계획인가, 이하 ‘종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망 M 등 소유자들로부터 아래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분할 한 후 (N은 제외), 2009. 7. 21.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 아래 합병된 토지로 합병하였으며, 2009. 7. 21. 분할된 각 토지(이하 아래 ㉮ 부분 251㎡, ㉯ 부분 134㎡, ㉰ 부분 37㎡, ㉱ 부분 308㎡,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는 피고 고양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합병된 H, I 각 토지는 2016. 7. 18.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2016. 7. 1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토지 (고양시) 소유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일 피고 공사로의 이전등기일 분할된 부분 합병된 토지 P 답 279㎡ 망 M 2008. 2. 20. 2008. 2. 21.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251㎡ H 2293㎡ Q 답 197㎡ D 2008. 2. 13. 2008. 2. 15.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134㎡ (R로 이기) I 도로 2116㎡ S 답 54㎡ D 2008. 2. 13. 2008. 2. 15.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37㎡ (T로 이기) U 답 308㎡(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원고 E, F 2008. 8. 12. 2008. 8. 13.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2. 14. P에 남아 있던 28㎡를 망 M에게 환매하였고, 망 M은 2015. 7. 30. 위 토지에 대하여 G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아이디앤플래닝그룹 주식회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 M은 2015. 8. 18. 사망하여, 원고 A이 3/7 지분, 원고 B, C이 각 2/7 지분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