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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87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3.경부터 2015. 4. 2.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 리조트 3개동, 총 17개의 객실에 침구류, 냉장고, 욕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객실당 9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무단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7, 11, 12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