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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5332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309,135원 및 그중 206,479,287원에 대하여 2019. 5. 14...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기각하는 부분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

3.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