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및 피해자 F의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1. 7. 25.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차량(C 스타렉스 승합차)을 이용하여 재차 무면허운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