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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76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67』 [도박 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국내 스포츠토토 도박자들이 군소(群小) 스포츠토토 사이트 보다는 G, H 등 해외 유명 사이트를 통해 도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및 해당 사이트측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아 관리하고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등의 일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전속 ‘에이전시’ 사이트를 모집하여 회원 모집권한 등을 부여한 후 위와 같은 일을 대행시키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필리핀을 거점으로 ‘에이전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충ㆍ환전 차액을 취득하거나, 하위 에이전시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E은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하위 에이전시 조직인 총판, 마스터, 시니어를 모집하는 역할 및 I, J, K 등을 고객센터 직원으로 채용하여 충ㆍ환전 등 업무를 수행시키는 역할을, F 등은 피고인 등이 2016. 1. 15. 개설한 ‘L‘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2016. 4. 1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L’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N 등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N 등 회원으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P) 등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