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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7 2017고단4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20:00 경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 천리에 있는 금산 진흥 더 루벤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계좌 (B) 및 국민은행계좌 (C)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2 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