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멜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Melbo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반포세무서장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2014. 11. 13.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3. 4. 22. 한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나.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3. 6. 11. 한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반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3. 4. 3. 원고를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부과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과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바하마 국적의 Aurora Melba Holding Co., Ltd(이하 ‘오로라’라 한다)가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고, 오로라의 지분 100%는 소외 1이 가지고 있는데, 소외 1은 이 주식을 바하마 국적의 Lyford Business Inc.(이하 ‘라이포드’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2011. 4. 13. 소외 1에게,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06년 종합소득세 96,140,853,27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113,280,649,1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47,212,799,74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17,735,850,43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3,030,107,53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서초구청장은 2006년 지방소득세 9,614,085,320원, 2007년 지방소득세 11,328,064,910원, 2008년 지방소득세 4,721,279,970원, 2009년 지방소득세 1,773,585,040원, 2010년 지방소득세 303,010,75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2. 11. 19. 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36,858,782,220원, 2007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47,106,512,010원, 2008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17,799,317,980원,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5,901,349,300원을 재부과·고지하였다(이하 ‘소외 1에 대한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피고들이 위 부과처분에 따라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게 된 조세채권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소외 1은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2구합943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8. 1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소외 1)에게 한, 가.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11. 4. 13.자 2006년 종합소득세 59,282,071,050원의 부과처분 중 57,538,848,229원, 2007년 종합소득세 66,174,137,100원의 부과처분 중 41,207,940,524원, 2008년 종합소득세 29,413,481,760원의 부과처분 중 14,553,545,862원, 2009년 종합소득세 11,834,501,130원의 부과처분 중 66,111,052원, 2010년 종합소득세 3,030,107,530원의 부과처분 중 154,166,949원, 나.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2. 11. 19.자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36,858,782,220원의 부과처분 중 35,774,846,362원, 2007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47,106,512,010원의 부과처분 중 29,345,561,031원, 2008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17,799,317,980원의 부과처분 중 8,833,500,387원, 2009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5,901,349,300원의 부과처분 중 99,533,004원, 다. 피고 서초구청장의 2011. 4. 13.자 2006년 지방소득세 9,614,085,320원의 부과처분 중 9,331,369,459원, 2007년 지방소득세 11,328,064,910원의 부과처분 중 7,055,350,156원, 2008년 지방소득세 4,721,279,970원의 부과처분 중 2,338,704,625원, 2009년 지방소득세 1,773,585,040원의 부과처분 중 16,564,406원, 2010년 지방소득세 303,010,750원의 부과처분 중 15,416,69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5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2015. 1. 9. 쌍방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라.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소외 1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소외 1이 원고 지분 100%를 가진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국세징수법 제40조 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 1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순자산 가액 89,789,479,944원을 한도로 하여 2013. 4. 3.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3. 4. 25.로 한 별지1 ‘과세부과처분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13. 4. 12. 원고가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3. 4. 20.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3. 4. 22. 소외 1이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디에스에이치아이 주식회사, 시도상선 주식회사, 대상중공업 주식회사, 유도해운 주식회사의 각 발행주식 및 그 주식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각 채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외 1에 대한 제1압류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3. 6. 11. 위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외 1에 대한 제2압류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3. 4. 23. 원고가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압류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외 1에 대한 제1, 2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6.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5,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소외 1은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외 1이 원고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및 이에 터 잡은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사 원고가 소외 1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원고의 순자산 가액은 납부기한 종료일인 2013. 4. 25. 환율에 의할 때 4,332,682,924원(=30,292,127HKD × 143.03원/HKD)인바,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 및 이에 터 잡은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⑶ 피고들은 소외 1이 별지2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소외 1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위 각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위 각 채권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소외 1에 대한 제1, 2압류처분은 위법하다.
⑷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 , 2호 는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및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식은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7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소외 1은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유도해운 주식회사(이하의 법인 명칭에서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비롯하여 시도상선, 시도쉬핑 한국영업소, 시도항공여행사, 대상중공업 등의 국내 법인들과 일본 법인인 시도쉬핑 재팬, 홍콩 법인인 시도카케리어서비스(Cido Car Carrier Service Ltd., 이하 ‘CCCS’라 한다), 시도쉬핑 홍콩,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 등의 외국법인들로 구성된 시도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 시도쉬핑 홍콩, CCCS 등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⑵ 시도그룹은 1990년경 소외 1이 일본에서 선박 매매 등을 위한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쉬핑과 대한민국에서 선박관리 및 운항관리, 보험가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래로, 시도상선,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 유도해운, CCCS 등을 설립해 왔는바, ① 선박을 소유하기 위하여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 케이만군도 등에 설립한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 SPC(특수목적법인, 그 중 선박 1척의 소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은 이하 ‘단선회사’라 한다)들과 이들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단선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소속 선박들의 용ㆍ대선 사업을 통해 용대선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SPC들인 시도홀딩(탱커선박 이외의 선박을 소유하는 단선회사들의 지분을 보유) 및 시도탱커홀딩(탱커선박을 소유한 단선회사들의 지분을 보유), ② 선박 신조 및 그에 필요한 선박금융의 조달 업무, 그리고 시도홀딩 및 시도탱커홀딩으로부터 선박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선박을 관리하고 용ㆍ대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쉬핑(홍콩, 재팬, 한국영업소), ③ 시도홀딩 등으로부터 자동차운반선을 대선하여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하고, 그로 인한 운임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CCCS 및 형식상 CCCS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CCCS의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유도해운, ④ 시도쉬핑 홍콩의 에이전트로서 선용품의 수납, 선원들 관리 등 선박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도상선, ⑤ 선원이나 시도그룹 소속 임직원들의 입출국 수속, 항공권 판매 등을 담당하는 시도항공여행사, ⑥ 선박건조용 블록 제작회사인 대상중공업과 DSHI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⑶ 위와 같은 시도그룹 소속 각 회사들은 별지4 ‘시도그룹 지배구조’와 같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들을 이용한 복잡한 다단계 출자구조(소외 1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다른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방식의 단계적 출자구조)로 되어 있고,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최종적인 주주가 소외 1인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⑷ 소외 1과 처 소외 2는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로 평가될 위험성을 낮추고, 시도그룹 계열사 주주를 이원화하는 방법으로 법인간의 연계성을 단절시킴으로써 과세위험의 확대 방지 및 소유·경영의 분리 외관을 도모할 목적 등으로 소외 1의 자금으로 홍콩 투자회사인 원고(자본금 954,252,000원)를 설립하여, 원고의 주식 100%를 바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인 오로라(인적·물적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보유하고, 오로라 주식 100%를 소외 1이 보유하되, 원고가 보유한 오로라의 주식은 바하마 소재 ‘MMG로펌’이 보유한 바하마 법인 라이포드에게 명의신탁하였다.
⑸ 이후 원고는 뉴브릿지와 시도홀딩으로부터 차입형식으로 300억 원 가량을 조달하여 그 돈을 원고 명의의 칼리온은행 홍콩지점 계좌에서 국내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이 자금으로 별지5 ‘원고의 재산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1 일가로부터 위 목록 기재 ‘거래금액’을 각 지급하고 시도상선, 유도해운, 서남중공업의 주식 및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 토지를 포함하여 10건의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원고가 100% 출자하여 대상중공업을 설립하였다.
⑹ 원고는 2011. 4. 30. 기준으로 별지6 ‘원고 순자산가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자산 합계 123,516,946,944원, 부채 합계 33,718,467,000원의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소외 1이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상 소외 1의 자금으로 설립되었고, 원고의 100% 주주인 오로라는 인적·물적 설비 없이 원고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외 1이 오로라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소외 1이 원고 및 원고의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1이 원고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⑵ 원고의 순자산 가치 산정에 관하여
을 제6호증의 1 내지 29,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6 ‘원고 순자산가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시도상선, 유도해운, 대상중공업, 디에스에이치아이(종전 서남중공업)의 주식 및 서울 종로구 구기동 소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2011. 4. 30. 기준 위 자산의 시가 합계는 123,516,946,944원이고, 원고의 부채 합계는 33,718,46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순자산은 89,798,479,944원(=123,516,946,944원 - 33,718,467,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에 반하는 듯 한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⑶ 시도상선 등 주식의 주주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본금 및 차입금으로 소외 1, 소외 2 등으로부터 시도상선과 유도해운, 서남중공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위 각 주식의 매도인은 위 주식의 주주로 되어있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여러 사람이다), 원고가 2007. 7. 대상중공업을 설립함에 있어 100% 출자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도 위 시도상선 등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자산을 123,516,946,944원으로 평가한 점(위 주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면 원고의 자산에서 위 주식의 가액만큼 차감하여야 하고,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도 그 범위내로 줄어들어야 한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식이 소외 1의 소유임을 전제로 소외 1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한 이 사건 소외 1에 대한 제1, 2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위법하다.
⑷ 원고 주식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인지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의 명목상 주주를 바하마 소재 오로라로 하고, 소외 1이 오로라 주식을 보유하되 이를 바하마 소재 MMG로펌이 보유한 라이포드에 명의신탁하였는바, 바하마 소재 오로라가 주주로 되어 있는 홍콩 법인인 원고의 주식은 대한민국 조세법을 적용하여 매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주식에 대한 복잡한 권리관계 작출로 인하여 양도의 제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소외 1과 원고는 이를 의도적으로 작출한 책임도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직접하거나 가담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 , 2호 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소외 1이 원고의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외 1에 대한 제1, 2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