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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4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67』 피고인은 2020. 5. 28. 05: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지인의 방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의 방문을 계속하여 두드리자,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약 15분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며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641』 피고인은 2020. 8. 6.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초면의 피해자 G(52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4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발생지 CCTV 영상저장 CD,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