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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89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2014. 12. 2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수할 때에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4~6개월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갈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개월이 지났음에도 자동차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의무보험가입 촉구서를 받고 과태료를 원고가 납입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한 고통이 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고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해 갈 것을 촉구하고자 소를 제기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