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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0.부터(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다음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2004. 1. 20.부터 2018. 2.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1,49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갑 제1호증(차용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