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9가단50594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4,758,101원 및 그 중 34,564,028원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율만 연 24%로 정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