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2020고단1007』 피고인은 2020. 3. 21. 12: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E, F’라고 기재하여 주면서 “차비 15,000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위와 같이 가명과 허위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94』 피고인은 2020. 3. 6 12: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김치찌개 1개, 소주 1병, 맥주 1병 총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2020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1. 피해 영수증, 캡쳐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