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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4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28. F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7,270,000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8. 4. 30. 이후 임차인 측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촉구하였음에도 임차인 측에서 계약 갱신에 응하지 않자 2018. 8.경 갱신 불응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F은 2017. 7. 24.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 D는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7540호로, 피고 E은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7538호로 각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으며, 그 신청이 각 수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측의 갱신 불응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D, E의 F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이 각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