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299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이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 20:50 경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이용원에서 커튼이 설치된 밀실, 침대, 화장실 등을 구비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의 노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상대 정화구역지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