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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블루투스 이어폰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 세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5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6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 대구 광역시 일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에 접속한 후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에 승패에 걸어 결과를 맞추면 일정 수익을 받기로 하고 ㈜ 일 강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446129) 로 5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까지 총 21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2,613,000원을 입금하여 배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