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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6.29 2011가합3869

인삼포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충북 음성군 C, D 소재 2008년 식재 인삼포 약 7,221평(이하 ‘이 사건 인삼포’라고 한다)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소외 충북인삼영농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인삼포 경작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조합이 관리하는 별지 기재 조합원예정지 및 경작지소유현황표상의 조합원 명의(이하 ‘이 사건 조합원 명의’라고 한다)를 형식상 피고의 명의로 등재하여 놓은 다음 피고의 명의를 빌려 위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던 것인바, 이 사건 조합원 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인삼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원 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인삼포가 원고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인삼포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