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3. 27. 19:00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근처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C은 “가진 것을 모두 꺼내놓아라,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도망가지 마라,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겁을 먹은 E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F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1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현금 5천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