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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1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2013. 5. 29.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 442-12에 있는 의정부역지하차도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과 도주차량이 경합한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