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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8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2: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7. 01:3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D으로부터 연고 통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2015. 11. 29. 00:1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통화 내역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피고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