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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6 2014노45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을 운항한 과실로 다른 선박을 전복시켜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은 상해를 입은바, 그 과실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F, G에게 각 300만 원씩 지급한 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서 유족급여 및 수리비 등이 지급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의 유족들과의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법원 2014가합100200 손해배상(기) 사건}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 선박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