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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2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인터넷사이트 ‘D’ 을 통해 위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 25. 경부터 2017. 6. 8. 00:50 경까지 위 오피스텔 313호, 412호, 1103호에서, E( 가명 ‘F’), G, H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 3명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각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요금, 침대 위에서 속옷을 입은 사진, 신체 사이즈, 근무시간 등’ 의 이미지를 게시하여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9 매), C 인터넷 광고 사진 (8 매)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A 금융계좌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