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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노2728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동종의 전과가 많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