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8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2:05경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73 (복천동)에 있는 ‘내성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와 맞은편에서 오던 마을버스가 좁은 도로로 인해 교행하지 못하고 멈춰 서게 되자 택시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 인해 차량통행이 방해되어 도로가 정체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자, "이 씹할 놈의 새끼 옷 벗고 한번 붙자“라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눈 부위에 주먹을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폭행함으로써,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