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0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 이하불상자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4. 09:06경 판교 구리 상행선 26.8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에서 위 차량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