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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5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8. 5. 03:10경 광주 동구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2세), 피해자 E(여, 21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몸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고,

2. 2012. 8. 5. 03:20경 위 주점 앞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32세)를 위 D의 일행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D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지 못한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5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등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