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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3 2014고정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오전경 운동하러 가는 길에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51세, 남)을 우연히 만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찾아오면 술 한 잔 먹자는 말에 피해자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통장을 찾아 근처 정라농협에서 3만 원을 인출해 올 동안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오자 이때 피해자의 통장을 보고 잔고가 많음을 확인하고 돈에 욕심이 생겨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삼척시 교동에 있는 교동농협으로 이동하여 그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 먹을 돈 찾아올께'라며 피해자를 속이고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0:00경 농협창구 직원에게 5만 원권 3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15만 원만 주고 나머지 285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통장사본(C,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