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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13. 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6,300,000 원 및 퇴직금 2,122,1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2017. 8. 28.)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