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5노7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0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12. 28.자 사기 범행(2014고단1392)으로 재판받는 도중인 2014. 10. 21. 재차 동종의 사기 범행(2014고단2595)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