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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15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97』(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서울 광진구 M, 201호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약 66㎡의 면적에 방 6개,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O, P, Q, R, S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 685명으로부터 60분에 60,000원, 90분에 80,000원씩 받아 여자종업원에게 35,000원 내지 50,000원씩 주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약 68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0.경부터 2014. 3. 27.경까지 가.

항 기재의 장소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가.

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려 있는 남자손님의 어깨, 등, 허리 등을 손가락으로 세게 눌러주어 약 40분 동안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2. 10.경 불상지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할 여자종업원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중국 채팅사이트인 ‘큐큐’에 접속하여, ‘여성마사지 구함, 월 5백만원 보장, 휴대폰번호 T’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