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보험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보험모집위탁계약에 따라 2015. 1. 13.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5년 2월분 6,428,642원, 2015년 3월분 6,453,138원, 2015년 4월분 6,885,057원, 합계 19,766,837원을 받았으나, 2015년 5월분 399,280원은 받지 못하였다.
다. 위 보험모집위탁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환수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다수 실효되어 총 20,344,513원의 환수금채무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보험 해지 등에 따른 환수금채무의 발생을 대비하여 위험적립금 명목으로 1,103,928원을 적립하였는데, 원고는 위 환수금에서 위험적립금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5년 5월분 수수료 399,280원을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환수금 18,841,305원(20,344,513원 - 1,103,928원 - 399,2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지급명령) 부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15. 8. 3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7. 1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항소로 원고가 청구를 감축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