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던 중 취업에 성공하고 술에 만취하자 자제력을 잃고 성범죄를 저지른 후 그동안 억눌렸던 절취의 범의를 새롭게 일으킨 것인 점, 피고인이 H 초등학교 행정 실의 창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책상, 탁자를 손으로 살피며 훑은 것은 물건을 절취하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실제로 행정 실에 있는 과자를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이 위 초등학교 행정 실에 들어가 재물을 탐색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상 등이 번쩍거려 어쩔 수 없이 과자 외에 다른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초등학교 행정 실 창문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 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같이 위 초등학교 행정 실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절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① 판시 각 범행은 같은 날 30여 분 사이에 거의 연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인데, 이 부분 범행을 제외한 앞선 두 건의 범행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