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9: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함께 술을 마시던 F에게 1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니는 도둑년도 아니고 남의 주머니에 돈을 왜 빼달라고 하노. 나쁜 년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뺨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② G병원 진료차트 및 수사보고(G병원 상대수사), ③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② G병원 진료차트 및 수사보고(G병원 상대수사)와 ③ 112신고사건 처리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ⅰ E는 수사기관에서 ‘만취한 피고인이 식당 내 홀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양쪽 어깨와 머리 부위를 2, 3회 때렸고, 식당의 주방에서도 손으로 자신의 머리 부위와 팔, 다리 전신을 사정 없이 잡아 당기고 뺨을 수회 때려 주방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식당 내 홀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뺨을 막 두들려 팼고, 주방에서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어깨와 팔 다리를 두들려 팼고, 자신을 넘어뜨리고 끌고, 냉장고에 엉덩이가 부딪히면서 긁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