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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4노15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E)의 인수 명의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명목상으로만 대표하고 있었을 뿐이고 C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은 D과 G이며, 이에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인수 주체들인 D과 G 사이에서만 ‘공동경영 등 주주간 협약서’가 작성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속칭 ‘바지사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담당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다투는 양형의 기초사실로서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신용불량자이던 D은 피해자 회사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피고인이 갖고 있던 법인인 C를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인수에 가담시켰던 사실, 피해자 회사 인수에 필요한 F 소유 피해자 회사 주식 19.22%를 양수함에 있어 G은 양수대금 262억 원 중 계약금 27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C 주식 50%를 양수하여 D 측과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기로 하고 2012. 11.경 D과 사이에 ‘공동경영 등 주주간 협약서’(증거기록 62쪽)를 작성한 사실, D은 당초 태영그룹과 관련된 재력가라는 BU의 투자를 받아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AN 등으로부터 대부업자 등을 소개받아 나머지 양수대금을 조달하게 되었던 사실, 위 협약서에 의하면 G이 투자한 계약금을 D과 C에 대한 대여금으로 하여 D과 C가 피해자 회사의 인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완료 후 G에게 30억 원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D 측이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D과 피고인은 2013. 1.경 G에게 나머지 C 주식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