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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3.24 2020가단50411

수매대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