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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6나343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7. 1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점유하고 있으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12.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재건축 시행면적, 대지면적, 분양세대 및 평형을 일부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다. 원고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분양신청 1) 원고는 2013. 5. 30.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3. 7. 28.로 정한 분양신청(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3. 8. 11.로 연장하였고, 다시 2014. 4. 29.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4. 5. 16.로 정한 추가 분양신청(이하 ‘제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2) 피고는 제1, 2차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1) 피고와의 청산금액 협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원고의 의뢰에 따라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9.를 기준일로 각 감정한 결과는 다음 표(단위 : 원)와 같다. ㈜나라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금액 감정평가액 157,000,000 154,000,000 155,500,000 2) 원, 피고 쌍방의 감정신청에 따라 제1심 감정인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2., 2014. 5. 17., 2015. 10. 1.을 각 기준일로 감정한 결과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