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고단2717] 2013. 9. 18. 15:4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여, 52세)의 아들과 계량기 철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임차인 집의 전원을 차단하는 문제로 다투었다.
위 다툼이 끝난 뒤 피고인은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위 일자 17:25경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마당으로 나와서 위 피해자 집의 열린 문을 통해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 나와라, 다 찢어 죽여 버리겠다, 낫을 들고 있으니까 못 나오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963] 2013. 8. 24. 09:25경 광주시 E 소재 자신의 집 마당에서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D(53세)이 임대차 기간이 지났음에도 방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17]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2014고단963]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커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질병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