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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해고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오른쪽 팔에 힘을 쓸 수 없어 운전 외에는 별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등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에도 각 2차례씩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