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8고단19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36세)의 선배에게 피고인이 불손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