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다. 판단’항 부분(제1심 판결문 3쪽 11째줄부터 5쪽 11재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은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 등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제외대상으로 부동산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실상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역시 부동산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소득은'재고자산 상품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라고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부동산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소득 부과대상인 판매 목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동산 보유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