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18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당구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8:00경부터 2012. 9. 9. 02:20경까지 위 B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지폐를 넣은 후 시작버튼을 눌러 전자식 릴을 구동하게 한 후 우연히 발생하는 시상표의 그림배열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304,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